국민연금제도 중에서 출산이나 군복무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 주고, 실업 시에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고 또 그 기간 동안 가입기간을 추가해 주는 국민연금 크레디트제도를 알아본다.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의 종류는 월별로 급여를 받는 연금과 납부 불가한 상황에 받는 일시금이 있다.
노령연금에는 급여를 받는 시기에 따라 조기 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이 있고 노령연금을 이혼한 부부가 나눠서 받는 분할연금이 있다. 또한 연금 보험료 납부 시 장애가 발생하면 받는 장애연금과 사망 후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도 있다.
급여 종류에 따른 구분
월별로 받는 연금 |
일시금으로 받는 연금 |
노령연금 | 반환일시금 |
장애연금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 - |
급여 시기에 따른 구분
구분 | 종류 |
일찍 받는 연금 | 조기 노령연금 |
제때 받는 연금 | 노령연금 |
이혼 시 | 분할연금 |
장애 발생시 | 장애연금 |
납부 후 사망시 | 유족연금 |
납부 중 사망시 | 사망일시금 |
납부 불가(이민 등) |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현재 기준으로 출생연도 별 국민연금 받는 나이와 받는 연도 그리고 이번에 연금개역안 중의 하나인 "더 내고 늦게 받는 안"에 따른 변경될지도 모를 출생연도 별 국민연금 받는 나이와 연도는 아래 글을 참조바랍니다.
국민연금 받는 나이와 연도 알아보기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2016년에 제정되었으며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가입기간도 추가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 중에라도 국민연금을 내면 일부 보태주고 나중에라도 국민연금을 더 주겠다는 말이다.
대상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는 자( 1개월 이상)
제외 대상 소득,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시 불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시 불가
연금 보험료 산정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지원대상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한다.
신청 기간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하다.
신청하는 곳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2008년 제정되었다. 두 아이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아이를 많이 낳으며 국민연금을 더 주겠다는 이야기이다. 저출산 대책을 고민하는 정부의 노력이 눈물겹다.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
2008년 이후 출생아에 한정되어 있다.
2008년 이전 출생아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 기간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셋째 아이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한다.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한다.
기존 자녀수 2008년 이전 |
추가 자녀수 2008년 이후 |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
0명 | 0개월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1명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 |
2명 | 18개월 | 36개월 | 50개월 | - | - |
3명 이상 |
18개월 | 36개월 | 50개월 | - | - |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단순히 20대 남자들을 위한 선거 공약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해 보인다.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해 주는 것으로 누구 코에 붙일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지원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한다.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
복무 크레딧 인정 대상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제외 대상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 연금 재직기간에 산입이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공무원이난 군인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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