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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의원에서 환자를 대신하여 대리처방이 가능한 요건 및 자격 그리고 구비서류를 알아본다.
대리처방의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에 의거한다.
대리처방은 언제 가능할까요?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의 경우 대리처방 이 가능하다.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신청인과 구비서류는?
환자의 직계존, 비속
사우, 며느리,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및 대리수령인 신분증
환자 상태 확인서
환자상태 확인서
환자상태에 대한 확인서로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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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근무자
재직증명서
위임장(보호자의 위임장)
환자 및 대리수령인의 신분증
환자상태 확인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위임장(보호자의 위임장)
환자 및 대리수령인의 신분증
환자상태 확인서
환자의 주 보호자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 (시설직원등),
미성년자의 주 보호자
환자 및 대리수령인의 신분증
환자상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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