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전철에서 담배를 피우면 법적 처벌은 없지만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한다.
지하철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 금지행위를 알아보자. 지하철, 전철 등 여객열차가 모두 포함된다.
징역 또는 벌금을 내는 경우
지하철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음란 행위를 하면
벌금 500만 원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정당한 사유가 없이 비상정지 버튼 누르면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지하철 출입문을 여는 행위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기타 철도 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를 임의로 조작 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반응형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
지하철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100만 원
법정 전염병 감염자가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승차하면
과태료 50만 원
지하철 내에서 기부 요청, 앵벌이를 하면
과태료 50만 원
물건을 파는 행위
과태료 50만 원
연설, 전도 등을 하면
과태료 50만 원
안전조치 없이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을 태우면
과태료 50만 원
위해 우려 있는 안전조치 없이 식물을 들고 타면
과태료 50만 원
지하철에서 쓸데없이 밖으로 물건을 던지면
과태료 500만 원
이유 없이 지하철 운전실, 기관실에 들어가면
과태료 500만 원
지하철, 전철은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자 공공재입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주의하여 모두가 즐겁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되도록 합시다.
728x90
반응형
'일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크레딧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하기 (0) | 2023.11.03 |
---|---|
환자 대리처방의 요건과 방법과 구비 서류 (0) | 2023.11.02 |
죽변항 짬뽕맛집 비빔짬뽕면, 비빔짬뽕밥 후기 (1) | 2023.11.02 |
포토스케이프 X(PhotoScape X) 다운로드 (0) | 2023.10.26 |
흐린 하늘에도 태양은 빛나고 있다 (0) | 2023.08.16 |
남양주 자살 사건, 남의 일같지 않다 (0) | 2023.06.21 |
좋은 숲 찾아가기 - 청양군 자작나무숲 (0) | 2023.06.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