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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지하철에서의 금지행위들

by molbania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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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전철에서 담배를 피우면 법적 처벌은 없지만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한다.

지하철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 금지행위를 알아보자. 지하철, 전철 등 여객열차가 모두 포함된다.

 


징역 또는 벌금을 내는 경우

 

지하철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음란 행위를 하면
벌금 500만 원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정당한 사유가 없이 비상정지 버튼 누르면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지하철 출입문을 여는 행위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기타 철도 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를 임의로 조작 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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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

 

지하철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100만 원

법정 전염병 감염자가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승차하면
과태료 50만 원

지하철 내에서 기부 요청, 앵벌이를 하면
과태료 50만 원

물건을 파는 행위
과태료 50만 원

연설, 전도 등을 하면
과태료 50만 원

안전조치 없이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을 태우면
과태료 50만 원

위해 우려 있는 안전조치 없이 식물을 들고 타면
과태료 50만 원

지하철에서 쓸데없이 밖으로 물건을 던지면
과태료 500만 원

이유 없이 지하철 운전실, 기관실에 들어가면
과태료 500만 원



지하철, 전철은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자 공공재입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주의하여 모두가 즐겁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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